"급여제한에 수백억 환수"…스티렌 법정공방 개시
- 최은택
- 2014-07-24 1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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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지연 귀책사유 초점…증인심문으로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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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집행정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계류

급여제한 뿐 아니라 수백억원대 약품비 환수가 수반되는 단일사건으로는 초대형 송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4일 오전 11시 동아에스티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기준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원고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7명, 피고측은 복지부 직원과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변호사까지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 23명 등 총 30명의 대리인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빅매치'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첫 공판부터 양 측 공방은 날이 섰다. 하지만 변론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쟁점도 집행정지 때 다퉜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동아에스티 쪽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부 쪽에 '동아 측이 제출한 임상시혐결과를 통해 (NSAIDs 위염예방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지 검토해봤느냐',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구비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대리인은 "약속했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결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없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쟁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이 지연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지가 초점"이라고 밝혔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소재를 떠나 임상적 유용성 입증여부로 쟁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변론이었다.
재판부도 복지부 측 대리인의 주장에 수긍했다. 동아에스티 측 대리인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도 유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당초 조건부급여의 취지는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 측 대리인은 더 나아가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재판부는 사익과 공익이 얼마나 침해되는 입증하라고 양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공방을 듣고 일단 복지부 측 대리인의 주장처럼 임상시험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와 귀책사유 쪽에 초점을 두고 심리를 이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아 측 대리인은 동아에스티의 박수정 상무를, 복지부 측은 전문가자문회의 소속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증인심문은 오는 9월4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결과적으로 행정절차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증인심문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일부 급여제한조치는 법원이 지난달 20일 동아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일시 정지된 상태다. 복지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일 즉시항고했고,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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