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급여제한 효력정지 "1심선고일부터 14일까지"
- 최은택
- 2014-06-24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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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첫 변론은 내달 24일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 20일 동아ST 측이 제기한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1심판결은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이다. 통상 집행정지는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재판부는 2주간 시간을 더 줬다.
본안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한다. 첫 변론기일은 내달 2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7명이 이름을 올렸다. 피고 측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2명과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1명,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 1명 등과 함께 복지부 소속 법률전문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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