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프로펜이 인터넷서? 해외직구 약 판매 심각
- 김지은
- 2014-08-09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포털 등서 검색 가능...식약처 "의약품 직구·구매대행 규제 대상"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국내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전문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서 성업 중인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 중 일부가 의약품을 판매중이며 별다른 제한 없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유명 검색 사이트와 연계돼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현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다양하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의약품 검색을 하다 우연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의약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면서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엄연히 불법인 만큼 해외직구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할 기관인 식약처는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 직접구매는 규제 대상이며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한 민원인이 식약처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민원에 대해 "해외구매 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사법 44조, 5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와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관련 사이트들을 확인해 의약품 판매 행위 차단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상권·마진 보장…피코이노베이션 약국 파트너스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