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농사일 시키고 요양비 1억2천만원 편취
- 김정주
- 2014-09-04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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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공익신고로 적발…신고자엔 총 8265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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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박하는 동안에도 입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것을 일삼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경험한 사례들을 공익신고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거짓·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2명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부속 농장의 농사일을 전담시켰다. 그러면서 급여 청구는 이들의 명의로 한 뒤 급여비 1억2175만원을 부당청구했다.
I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2명이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박 한 사이에도 입소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편취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당 입소자 수를 계산할 때 등급외자 입소자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급여비 3억552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들통났다.
W장기요양기관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을 병설운영하며 단기보호 입소자가 정원이 초과되자 초과인원 3명을 주야간 보호로 청구해서 급여비 1424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H요양기관은 재가방문급여를 실시하며, 서비스 시간과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고, 방문목욕을 2인이 실시해야 함에도 1인이 실시하는 등으로 급여비 157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하는 데에는 공익신고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사례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28명에 대해서도 공단은 지난 3일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포상금 826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 측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기관들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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