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법원 "죄질 나쁘다" 실형선고
- 강신국
- 2024-09-06 11:2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주지법, 약국 실질운영자인 A씨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제주지방법원은 5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다.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난 법원은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지도도 했다. 장기간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