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제 시럽, 급여 연령제한 결국 법정서 다툰다
- 최은택
- 2014-10-23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제약 10곳, 법원에 소장 제출...11월 고시시행 겨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음달 1일 고시 시행을 겨냥해 해당 제네릭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다르면 움카민 시럽제를 보유 중인 10개 제약사가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1일부터 유예 조치가 풀리는 내용액제(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당 고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이다.
제약사들은 급여 연령제한이 10월 한달간 추가 유예되는 동안 복지부와 한 두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유예조치를 더 연장하거나 해당 고시를 개정 또는 폐지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소송을 감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해당 고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손질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보유한 업체들은 당장 11월에 연령제한이 시행되면 시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 소송(약제급여기준)은 다음달 선고예정인 스티렌 소송(조건부급여), 현재 동반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스토가 소송(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이어 정부의 약가정책과 제도에 반발해 제약업계가 제기한 세번째 '빅매치(소송)'로 관심을 끌게 됐다.
관련기사
-
복지부 "움카민시럽제 연령제한 유예 한달 더 연장"
2014-09-26 09:30
-
제약사 11곳, 움카민시럽 제네릭 급여제한 무효소송
2014-09-23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10"퇴행성은 관리 중심, 류마티스는 조기 치료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