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임의비급여 과다청구…서울대병원 가장 많아
- 이혜경
- 2014-10-23 10:4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사례 47% 이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 또한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의진 의원은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