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영업제한, 약사법 개정 검토"
- 최봉영
- 2014-10-24 22:56: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주 의원 요청에 복지부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제약 영업대행사인 CSO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한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같지만,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대행사인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