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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포함"…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10-30 12:24:53
  • 유승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사들의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원윤리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회(의사협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원혜영, 안민석, 임수경, 안규백, 김승남, 전정희, 김관영, 이인영, 이미경, 한정애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전 분야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계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 법제관은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만 19~60세 미만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료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경험했는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18명(11.8%)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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