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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서방형제제, 분할 조제 허용되는 예외 품목 재정비

  • 김정주
  • 2014-11-05 06:15:00
  • 심평원, DUR 탑재 등 검토…식약처 업무 연계 강화키로

심사평가원이 조만간 분할 처방·조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서방형제제 중 일부 예외 품목을 추려 공개하기로 했다.

분할이 금지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에 탑재해 경고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방형제제 16개 성분 중 이소소르비드-5-모노니트레이트, 호박산메토프롤롤, 레보도파/카르비도파는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나머지 13개 성분은 사례별로 비교용출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분할해선 안된다.

심평원은 비교용출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의약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논의를 거쳐 예외적인 허용 목록을 추려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할이 불가능한 성분의 경우 DUR에 탑재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연계가 미흡해 기준이 일치하지 않다는 국회 지적과 관련해서는 업무 협의를 강화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위험성이 보고된 의약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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