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허위·과대 광고 자정노력"
- 이혜경
- 2014-11-07 08:41: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위·과대 광고 철저한 단속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허위·과대광고의 정부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6일 "최근 홈쇼핑 채널 및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매체에 의료인이 출연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고 있다"며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 매출을 올리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러 군데 걸쳐져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방지 대책 및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기부 "약 배송 협의체 약사회 불참 땐 별도 방안 검토"
- 2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3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4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5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6"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7태준,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
- 8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9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10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마크 변경…HACCP 혼동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