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과태료 신중하게…근거조항은 약사법에"
- 김정주
- 2014-11-14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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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법률안 검토…정부 "단기 선언적으로"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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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확인 의무화라는 제도 실효성을 살리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각각 검토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은 의약사가 각각 처방·조제 단계에서 안전성 정보를 투약 전 파악해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법을 위반한 의약사에게 징벌적 형태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법안에 정부는 다소 반대에 가까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과태료 처분을 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 추후 법적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징벌적 의무화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병용금기약 외에도 안전사용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까지 포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약단체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정적을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수가나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사협회와 약사외는 각각 DUR 설치율이 99%로 높은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강제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의 경우 이에 더해 민감한 개인진료 정보 유출을 우려했으며, 약사회는 DUR 점검 법안 자체가 약사법 체계 하에 있으면서, 수가신설 등 보상기전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병원협회의 경우는 법제화 자체를 반대했다. 병협은 DUR 시스템을 통한 사전점검 시 경제적·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도 법 미이행에 따른 제제규정, 즉 300만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탰다.
전문위원실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른 이무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과태료 부과 등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실상의 권고 또는 훈시 규정도 가능한 입법방식이기 ??문에 다른 규제와 균형·조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법 체계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DUR은 처방·조제 단계 모두에 관련되나, 기본적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합성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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