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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사이트액·하라센씨 등 수입·제조업무 행정처분

  • 김정주
  • 2014-11-14 15:01:36
  • 요약
  • 식약처, 최대 3개월 조치…재심사 자료 미제출 등 사유

신풍제약 아자사이트점안액 등 제약사 3개 제품이 수입 또는 제조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오늘(14일)자로 이들 3개 업체 제품들을 약사법에 명시된 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각각 해정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풍제약 아자사이트점안액(아지트로마이신일수화물)과 동광제약 하라센씨주(자하거추출물), 오성바이오팜 디에스거즈3호(Y절단거즈, 절단거즈, 스왑거즈, 거즈볼) 총 3개다.

처분 내역에 따르면 아자사이트점안액은 재심사 대상 의약품 수입품목으로, 이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앞으로 3개월 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동광제약 하라센씨주는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성바이오팜 디에스거즈3호는 형상시험이 부적합 판정이 나면서 15일 간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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