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탈정 병용투여 인정…울티바주 등 급여 확대
- 김정주
- 2014-11-15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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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예고, 에스메론주 등 로쿠로니움 부롬화물 급여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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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합성마약 울티바주 등 염산레미펜타닐 주사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며, 한국MSD 에스메론주 등 로쿠로니움 브롬화물 주사제는 2시간 내 수술 시 투여 등 제한을 뒀던 항목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항혈전제 대표 품목 중 하나인 프레탈정 등 실로스타졸 제제의 병용투여가 급여 인정된다.
이 약제는 항혈소판 작용과 혈관이완 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급여 일반원칙 상 경구용 항혈전제 급여기준에 따라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하면 제한점이 있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단독투여와 동시에 다른 경구용 항혈전제와 병용이 가능하도록 개별고시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구용 만성 B형간혐 치료제를 만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어진다. 만 12세 미만 소아의 만성 B형간염 치료약으로는 라미뷰딘 제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별다른 소견서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절이 확인되거나 추적검사에서 T-스코어(DEXA)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가 허용된다.
합성마약제제인 GSK 울티바주 등 염산레미펜타닐 주사제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약제가 수술 중 용량조절이 빠른 마취가 중요한 신경외과 수술, 혈역학적 안정이 중요한 심장수술에 권유되고 있고, 간·신부전 환자 등에게 약물동력학이 변하지 않은 장점 등으로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국MSD 에스메론주 등 로쿠로니움 브롬화물 주사제는 2시간 내 수술 시 투여 등 제한을 뒀던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 등에 빠른 작용발현과 회복을 보이는 장점 등이 언급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 약제를 허가사항 중 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 환자와 2시간 이내 수술에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했던 제한항목을 삭제하고, 약허가사항 범위 내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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