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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산통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 극적 통과

  • 최은택
  • 2014-11-19 08:58:58
  • 인증평가 연계·과태료 규정 등은 삭제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법안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안전 관련 제정입법안을 병합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갑론을박 끝에 두 법안을 골고루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법안소위 심사는 두번째, 지난 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만에 입법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우선 법률명칭을 '환자안전법'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하는 규정은 의료법을 따르기로 하고,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대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소위 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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