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가 패소 정부, 약가인하 취소 후 재협상 안하나?"
- 김정주
- 2014-11-21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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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복지부 공개질의서로 압박…사용량연동제 취지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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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건약)는 오늘(21일) 오후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최근 패소한 스토가 소송에 줄이은 제약계 소송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지난 8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 패소 사유로 약제결정기준의 상위 규정인 요양급여기준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처분을 내린 시점은 새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건약은 스토가정을 포함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정된 협상 대상의 의약품 약가인하를 취소하고 새 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할 대상을 새로 선정해 재협상을 할 계획이 있는 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대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패소 판결 이후 광동제약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케다제약, 유케이케미팜이 소송 대열에 합류해 유사한 법정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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