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법인약국·약 택배 단초 서비스법 폐기하라"
- 김지은
- 2014-11-24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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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고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논의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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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들이 정부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준모 등으로 구성된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 모임'(이하 약고모)은 성명을 내고 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서비스법은 2012년 한차례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 반대에 부딪혀 계류됐었다. 하지만 정부 의지에 의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다시 상정됐다.
현재 서비스법은 적용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고모는 "헌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시행령 위임을 통한 사실상 꼼수 입법을 통해 각종 민영화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행정 독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 단체들은 정부의 서비스법이 현재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관련 정책들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고모는 "최근 기재부가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사업체 브랜드화 연구를 발주하고 다음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브랜드약국으로 위장한 기재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움직임은 물론, 원격의료 추진과 더불어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약국 등의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고모는 "약사들은 서비스법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밀실 야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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