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가 수용 약 협상면제 등 내주 개선안 공개
- 최은택
- 2014-12-12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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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7일부터 두달간 입법·행정예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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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는 것인 데 의견수렴 기간이 60일로 길어서 3월시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논의돼 온 약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법령안과 고시 등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한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절차 면제,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약가산정기준 고시 간소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일정이 지연돼 일단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정심 전체회의는 이보다 사흘 늦은 19일로 정해졌다.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절차는 2월 중순이후에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목표로 한 3월 1일 시행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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