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시스템 조작 가짜환자 만든 의사 벌금형
- 이혜경
- 2014-12-24 11:2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내역 허위 입력…1232만원 수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전 서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입력하고, 직원들이 매월 초순경 심평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A씨가 허위로 진료내역을 입력한 횟수는 1323회.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로 1만4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A씨는 약 3년 간 총 1232만원을 요영급여비로 수령했다.
이에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한편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전에서 의원을 운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5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6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7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10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