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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사회, 보상금 노린 팜파라치 근절 기대감

  • 강신국
  • 2014-11-01 06:30:09
  • "권익위 고시 제정에 약사회 의견 상당수 반영"

대한약사회가 권익위 고시 제정으로 약국 불법을 유도하고 영상을 교묘히 편집해 고발하는 팜파라치 행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제정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4월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보상금 지급 하한선 '20만원 미만'을 '20만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과 아울러 보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권익위에 건의했다.

이에 권익위는 약사회의 건의를 수용, 지난 9월 보상금 지급 하한기준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공익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인·조장하는 방법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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