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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빌리파이·신바로 등 신경계·혈압약제 전산심사

  • 김정주
  • 2015-01-06 12:24:54
  • 심평원, 241성분 점검 프로그램 개발 착수…약제 허가사항 반영

아빌리파이정과 로나센정 등 신경계 처방약제와 신바로정 등 신규 등재된 고혈압약이 전산심사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만약 허가사항을 벗어나 처방되면 자동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경계(항전간제·항우울제(N03-N07)) 약제 227개와 신규 등재된 고혈압약 등 14개 등 총 241개 성분의 경구제 처방·투약에 대한 전산심사를 계획하고 대상 약제들을 최근 공개했다.

전산심사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된다.

점검 대상 성분의 대표 약제들을 살펴보면 신경계 약제의 경우 아빌리파이정, 인베가서방정, 로나센정, 알도셉트정, 푸록틴확산정, 팍실CR정, 엑셀론패취, 졸로푸트정100mg,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37.5mg, 모반정이 포함됐다.

또 리보트릴정, 부광페니토인캡슐100mg, 데파코트정, 오르필서방정, 발폰정, 리큅피디정, 미라펙스정, 보령부스파정, 동아트랑센캅셀, 로도핀정, 폴라리스정도 각각 전산 심사받게 된다.

아울러 고혈압약으로 신규 등재된 로벨리토정, 나프메드정500/20mg, 신바로정, 앱스트랄설하정, 로디비카정5/40, 올로비카정 등도 각각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반영된다"며 "해당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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