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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 S병원 90억 빚더미…법정관리 개시

  • 이혜경
  • 2015-01-07 13:52:49
  • 신해철 사망 후 환자 끊겨…병원 재산 가압류까지

지난해 12월 5일 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강모 원장이 법원을 상대로 신청한 S병원의 법정관리가 개시됐다.

법정관리 신청 당시 강 원장은 신해철 씨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고 병원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서, 90억원 가량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S병원에 실사를 나가 기업가치를 따져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S병원은 최근 건물과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차권 승계로 강 원장이 병원 이름을 바꿔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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