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형사재판 피고인 심문 3월로 연기
- 이혜경
- 2015-01-23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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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측 IMS에 제공받은 개인정보 가공방법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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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23일 피고인 임한일과 약학정보원이 신청한 IMS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암호화 이뤄진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학회 교수들의 감정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태평양 측은 "교수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IMS가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공해서 사용했는지 조회하고 싶다"며 "그 과정이 증거로 현출된다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직접 유증 사실을 밝히기 어렵지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약학정보원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해 수집한 정보를 IMS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게 없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고 싶은 것 같다"며 "사실조회를 거치면 만약 유죄판결이 날 경우 양형의 의미도 가지려는 것 같다"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예정된 피고인 심문을 3월 20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가 속행된다면 오늘 피고인 심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최초 발단이 약학정보원이 IMS에 환자정보를 넘기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 과정의 사실조회가 증거로 현출돼 채택되면 다음 재판을 진행하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시한 관련학회 교수 감정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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