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면대의심 등 약국 148곳 자율점검 대상에
- 강신국
- 2015-01-30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자율정화 계획 확정...난매·본인부다금할인도 포함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대한약사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국 자율정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점검대상은 지부-분회 제보약국 148곳과 올해 신규로 불법행위 접수약국이다. 청문회를 받은 약국에 대한 후속점검도 진행되는데 약국 192곳이 대상이다.
자율정화 대상은 약국내 불법 사례를 모두 망라한다.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전문 무자격자 ▲면대의심약국 ▲분업예외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난매 등 정상적인 약국경영을 방해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보약국, 임원약국, 청문대상 문제약국의 후속점검 등이 진행된다"며 "적발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계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예산 2400여 만원을 편성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