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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면대의심 등 약국 148곳 자율점검 대상에

  • 강신국
  • 2015-01-30 12:24:52
  • 약사회, 자율정화 계획 확정...난매·본인부다금할인도 포함

약사회 무자격자 고용 의심약국 청문회
전문 무자격자와 면대약국 등 제보를 근거로 한 자율정화 사업이 전개된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국 자율정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점검대상은 지부-분회 제보약국 148곳과 올해 신규로 불법행위 접수약국이다. 청문회를 받은 약국에 대한 후속점검도 진행되는데 약국 192곳이 대상이다.

자율정화 대상은 약국내 불법 사례를 모두 망라한다.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전문 무자격자 ▲면대의심약국 ▲분업예외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난매 등 정상적인 약국경영을 방해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분업예외지역약국의 경우 조제가능일수(5일분) 초과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무단조제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보약국, 임원약국, 청문대상 문제약국의 후속점검 등이 진행된다"며 "적발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계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예산 2400여 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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