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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 발언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 전개"

  • 강신국
  • 2025-10-16 21:02:0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해 정 장관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9만 약사 동지 여러분! 경기도약사회는 어제(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직능 침해 용인'의 메시지인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不法)입니다. 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면허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경계입니다.

장관의 발언은 '약국 개설자'라는 포괄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히 규정한 약사법의 근본적인 정의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이며 직능침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둘째,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행정(行政)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를 30년간 방치해 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입니다.

셋째, 정은경 장관은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 장관이 약사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하여, 정 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경기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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