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아냐" 장관 발언에 약사 공분
- 김지은·이정환
- 2025-10-16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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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한약사 문제 방치, 정부 인식 드러나"
- 한약사 대응 TFT서 본부로 확대한 약사회…정부 상대 투쟁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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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 15일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국정감사 발언이 이틀째 약사사회 공분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이 '각자 허용한 면허범위'에서만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데도, 정은경 장관은 마치 한약사가 피임약 등 한방원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약까지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처럼 발언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약사와 한약사 분쟁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16일 약사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는 발언의 본질을 놓고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 이해도가 높은 정 장관이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면허 갈등 관련 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을리 만무한데도 기계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는 게 약사들의 최대 분노 지점이다.
우리나라 보건 분야 최상위 정부부처인 복지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국민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직능 갈등 해소 전면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법·행정 미비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기 보단 표면적인 약사법 문구를 읽어 내리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국회의원 질의에 따라 창고형약국은 물론이고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관했던 핵심 논제인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일선 약사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지난 2023년 열린 국감에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정 장관의 답변이 한약사 문제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시각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기대가 무색하게 정 장관은 관련 질의에서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런 규정으로 볼 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후 관련 발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정 관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일반약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장관의 최초 발언은 약사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 한약사 관련 이슈를 두고 약사사회 반응은 갈리고 있다. 그간 약사-한약사 간 직능갈등으로만 치부되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정부에는 일정 부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반면 장관의 발언을 통해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 나아가 교차고용을 통한 전문약 취급에도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 됐다면서 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정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발언 이후 약사사회에서는 "장관이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렸다. 당장 복지부를 찾아가서 해명하라고 소리치고 싶다"거나 "장관이 합법이라는데 약사회장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다 못해 직능 협의체를 구성해 고민하겠다는 상투적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장관 발언이 곧 복지부가 현재 제기되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의중이나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약사회는 기존 한약사 문제 해결 TFT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본부는 회원 약사 결집, 법 개정, 대관, 한약사 약국 모니터링이나 법적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전 조규홍 장관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러운 동시에 유감”이라며 “하지만 국감을 통해 이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국회, 정부, 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가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몰아 붙여야 할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의 의료·한의, 약사·한약사 관련 면허갈등 태도를 놓고 국회는 오는 30일 종합국정감사 당일에도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수장이라면 약사법 내부 조항 간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그대로 발언할 게 아니라 적극 행정을 통해 조화지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 이주영 의원 등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이에 국감 참고인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도 정 장관의 발언 태도를, 문제삼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면허 초과 위법성 근절 대책 마련을 보다 강도높게 촉구할 전망이다.
정 장관 발언으로 치솟은 약사사회 분노를 정부·국회 대관 총력전으로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경기권에서 약국을 개설 중인 한 약사는 "정 장관은 전국민이 보는 국감에서 대중과 국회의원을 향해 한약사가 모든 종류의 일반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각자 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거나 한약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정 장관 발언대로라면 약학과와 한약학과, 약사와 한약사 구분에 혼란이 커지고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 한약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늦었지만 남은 국감 기간에라도 약사, 한약사의 정확한 면허범위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국감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다른 약사도 "약사법 정의 조항에 귀속된 하위 조항을 인공지능이 읽어 내리는 수준의 국감 발언으로 장관과 복지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면서 "약사 출신, 의사 출신 의원의 약사·한약사, 의사·한의사 면허 분쟁을 해결하는데 복지부 장관이 앞장서라는 지적에 엉뚱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꼴"이라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취임 후 첫 국감이라고는 하지만, 정 장관은 이미 질병청장으로 역할하며 국감장에 여러번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약사법 취지나 개정 이력·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기엔 어렵다. 국민 건강 침해 문제와 직능 갈등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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