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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사고 응급처치, 보험자 구상권 인정"

  • 김정주
  • 2015-02-09 06:14:50
  • 송영경 건강보험공단 변호사

법원, 마취숙련의 없는 단독 수술 관행에 경종

비급여 성형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다급한 상황에서 급여 항목인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면, 최종 비용 지불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흉터제거 성형수술(반흔절제성형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마취사고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후유장애를 당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여기서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해 해당 집도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성형외과의원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술 빈도가 늘어나면서 관련 의료사고도 비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가 비급여 부문 의료사고에서도 급여가 포함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소송을 맡았던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송영경 변호사(39)는 마취 전문 의료인력 없이 집도의가 전담하는 의료계 수술 관행에 경각심을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비급여인 성형수술에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사례다. 어떤 내용인가.

= 성형수술 집도의가 마취과 전문의나 마취 숙련의 없이 '나홀로 수술'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다. 사고가 나자, 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원돼 계속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투석기 사용 등 처치와 치료를 반복했다. 이 부분이 요양급여에 해당돼 살펴보던 중 원인이 성형수술 의료사고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돼, 건보공단이 성형외과의원에 비용 지불 책임을 물어 구상권청구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다.

소송 진행 중에 공단은 해당 의원의 CCTV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순 없었다. 하지만 마취상태를 전문적으로 감시할만한 의료인력이 집도의 곁에 없었다는점과 집도의가 수술 중 마취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관리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들어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소송 의미는?

= 이번 사건은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순 없다. 성형외과 수술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의원급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마취과 전문의나 마취 숙련의 없이 집도의가 혼자 마취와 수술을 모두 다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의사-환자 간 소송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 또한 이번 사건에서 집도의가 마취환자에 대한 감시·관리와 집중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성형관광 등으로 성형외과의원 수술이 더욱 늘어날 시점에서 이 같은 판결은 의미있는 판례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응급조치를 위해 급여가 포함된 시술과 기기, 검사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근본 원인이 비급여인 성형수술에 기인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건보공단이 진행한(또는 하고 있는) 소송 중 유사한 의료사고 소송 빈도는?

= 성형외과 의료사고 소송은 비급여 영역이라 빈번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경험상 오래 전에 한 번 비슷한 소송을 맡은 적 있었고, 그 때에도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혼자 마취상태와 수술을 모두 관장하기 힘들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지적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보험자라도 의료사고 구상권청구소송이 쉽진 않을텐데.

= 그렇다. 모든 의료사고 소송이 수월하게 진행될 순 없다. 공단은 의사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건보법(제58조)상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그렇더라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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