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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2020?, 이대로 가면 달성 못한다"

  • 최은택
  • 2015-02-09 06:14:52
  •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환수금 감액법 검토

[의료인 출신 의원 인터뷰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그의 의정활동 나침반은 '생명과 인권'이라고 했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야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정부 정책 비판에 서슴지 않는다. 국회 입성 30개월의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새누리당 #문정림(54, 재활의학전문의) 의원 이야기다.

문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질문 하나하나 고민도 깊었다. 한정된 지면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 지 기자들에게도 고민을 안겨줬다.

문 의원은 현 약가정책으로는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로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도 너무 미온적이어서 이렇게 가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달이라는 정부의 장미빛 청사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이나 규제기요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현안이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다고 했다. 역시 생명과 인권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급여비 환수금을 줄여주는 입법의 타당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약계에는 자긍심을 갖고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직역 간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갈등현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하는 지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국회 입성 2년이 지났다. 소회 한 말씀.

= 초선이면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례대표는 직능의 전문성, 직역의 대표성, 사회계층의 다양성 등을 골고루 반영해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

의사생활 25년 중 20년 간 교수로 일했고, 의사단체에서 10년 정도 정책 공보 활동도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소들을 발견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의사사회 간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결과물이 대표발의 법안 60건, 정책토론회 55건, 의정활동 관련 16건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토론회는 30개월 동안 월평균 2번꼴, 많은 경우 한달에 8번도 치렀다. 중요한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짚고 입법, 제도개선 등을 이끌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토론회를 누구보다 많이 했다. 느낀 점이 있다면.

= 많을 때는 일주일에 3~4번 연 적도 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욕심 때문은 아니었다.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포괄수가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응급의료 당직 의무화 등은 무척 풀어가기 힘든 현안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는 국민 입장을 고려해 마련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하다보면 국회에서 제공하는 정책개발비를 매년 7월이면 다 쓴다.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왔다.

국회 토론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 정부와 다른 국회의원의 관심환기, 의견 조정, 소외된 계층의 발언기회 제공 등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토론의제를 정하는 건 개방돼 있다. 앞으로도 다른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하거나 단체와도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재선 계획은?

= 최근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중구는 가톨릭교구가 있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시발점이 된 명동성모병원이 위치했던 지역이다.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는 제 소신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해 응모했지만 중도 사퇴했다.

다른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경선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여성 의원들이 경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렇다고 재선의 뜻을 포기한 건 아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남은 임기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나눔기본법, 장애인보건법, 국시원법 등 여러 제정법을 포함해 소외계층을 위한 이른바 '착한법'을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임하도록 힘쓸 것이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고민 중인 추가 입법이 있다면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과잉 의료행위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재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의료사고는 국내 환자 뿐 아니라 해외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세 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인이 의원을 개설할 때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아예 차단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이 있는데, 아직 계류 중이다.

이미 지급된 급여비 등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뿐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과 수사결과로 혐의가 확인된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법률안은 통과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개설부터 지급보류, 환수까지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 시리즈 입법안들이다.

여기다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 환수금액을 줄여주는 법률안 발의여부를 고민 중이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폐해를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이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돈이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수준이라면 어떻게 자진신고하겠나.

50억, 100억원에 달하는 환수금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만 생각하고 살 정도로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도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자진신고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유사사례가 있는 지 검토하면서 입법 타당성과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의료산업화 논란과 관련 복지부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 조언한다면

= 복지부 예산은 40조가 훌쩍 넘는데 의료분야는 2조도 안된다. 예산만 봐도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충을 모르지는 않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보건을 책임지는 부처가 아니다.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기요틴 등 보건의료분야 이슈에 대한 의견은

=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 더불어 의료계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기요틴 등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조차 충분히 실시하지 못했다.

투자활성화는 산업 활성화 측면만 부각돼 보건의료가 지닌 생명과 인권에 대한 가치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규제기요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인권을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이 아동, 노인, 장애인인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규제가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 종사자의 협조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지속적인 협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논란은 어떻게 보나

= 오해 소지가 많다. 의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들 모두가 폭력이나 협박에 노출되면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의료기관 종사자게에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협박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해치는 위해요소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가중처벌 논란도 그렇다.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한다. 다수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률안의 취지를 잘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분쟁 절차 가동 개시법안도 논란이다

= 의료사고 소송과 다른 분쟁조정에 대한 이야기다. 취지 상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신뢰,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자동개시 요구도 환자의 의도인 지, 의료중재원이 그렇게하고 싶은 것인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강제 개시절차가 도입되면 의료중재원의 규모와 인력, 예산이 커지고 보다 많은 권한이 생길 것이다.

당연히 의료분쟁신청도 늘어날텐데,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보다는 무조건적 조정신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왜 의료기관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지 분석해 봐야 한다. 의료중재원도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제약산업 발전에도 관심이 많다.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나

= 제약산업의 경쟁력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가제도 개선과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먼저 약가제도를 보자. 국산 신약이 해외에 나갈 때 너무 낮은 약가 때문에 현지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심지어 해외 현지 유통 파트너 업체가 낮은 약가 때문에 유통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현 상태로는 정부가 목표로 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수출 47조원 달성, 세계시장 점유율 4.5% 달성'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해외 수출 신약에 한정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유예나 신약의 가치를 반영한 약가산정, 국산신약에 약가를 높게 주고 국내 매출 중 일부를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이중약가제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한다. 올해 예산을 보면,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3억 감소한 약 87억원,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은 10억원 줄어든 약 84억원에 머물고 있다.

-보건의약계에 당부 말씀

=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 직능과 직역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

직역갈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일례로 일반약과 전문약 재분류, 일반약 슈퍼판매 등은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논란이었다. 두 가지 가치를 감안해 사안별로 대처하고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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