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자격정지 5년 소멸시효 입법 긍정적"
- 김정주
- 2015-02-09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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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박인숙 의원 법률안에 의견…시효기간은 사안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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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는 자격정지 사유에 맞게 때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 직능의 징계와 자격정지 처분에 맞춰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발의된 법안이다.
타 전문직능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처분 시효는 5년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타 전문 직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며 치과의사협회는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병원협회는 시효를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기관과 기산일을 적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가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최소한의 수단으로 해야한다는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사건 처분청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또는 조리상 한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효규정이 없어도 법적절차 등에 위배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고, 개별법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처분 당사자가 수년 간 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한 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을 만들 때 시효기간으로 명시된 5년은 '사유발생일'을 기산일로 하되, 처분 사유의 경중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기한을 달리 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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