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제약·요양기관 소송 자문할 법률고문 공모
- 김정주
- 2015-02-12 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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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소속, 급여환수·장기요양 등 분야별 3명…내달께 위촉키로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면 앞으로 1년 간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모든 소송에 수시로 관여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늘(12일)부터 소송 법률자문을 맡을 고문 공개모집을 진행해 내달께 위촉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제기한 담배소송을 비롯해 제약사 대상 소송, 요양기관 급여비 환수 소송 등 보건의료계 현안과 맞물린 굵직한 소송들을 진행 중이다.
최근 지역본부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정관리에 고삐를 쥐면서 법률고문 또한 명망있는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위촉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분야는 담배소송과 제약·요양기관 등 건강보험 분야, 노인장기요양 분야, 사회보험통합징수 등이며 전문 변호사 총 3명을 뽑아 위촉한다.
자격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 법률학 교수 직위의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경력자로, 위촉기간과 이후 1년 간 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을 수임 또는 자문해선 안된다.
법무지원실 법규부에서 진행하며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우편·택배로 접수하면 되며 고문료는 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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