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법인카드 월 20억 사용하면 세금추징액 8억"
- 가인호
- 2015-02-24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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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관련 과세 규모 미미, 조사 전방위 확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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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인트 사용과 관련한 과세 방침과 맞물려 그동안 통상 해왔던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가 강화될 경우 업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법인카드 포인트 과세 부과와 관련 제약사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는 중견제약사 기준 약 1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이번 조사가 카드 포인트 사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법인카드 포인트는 사용실적에 따라 전체 사용액의 0.03%~0.07% 규모로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제약사들이 이번 국세청 조사로 부과해야 할 세금규모는 중견제약사의 경우 10억원 내외, 상위제약사의 경우 20억원 내외로 전망된다.
예를들어 매출액 2000억 미만 A사는 월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20억 원으로 1년이면 240억원대가 지출(평균적으로 중위권 제약기업 월 15~20억원대 지출)된다.
이를 카드 포인트 0.05%로 적용하게 되면 제약사들이 이번에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1년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A사는 5년간(2010~2014년) 포인트 사용내역을 합산할 경우 6억원 정도가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지면서 총 추징 세금액은 약 8억원대가 된다는 분석이다.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높은 상위권 제약사는 2배정도 세금이 더 부과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법인카드 관련 과세는 카드 포인트도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제약사들이 이를 장부에 미기재 해왔다는 점에서 세금 추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와 비교하면 세금추징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국세청 포인트 조사가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매년 출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조사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단순한 법인카드 포인트 과세를 넘어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가 타이트해진다면 업계의 과세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제약사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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