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동수 과장' 보이스피싱 약국도 예외없다
- 강신국
- 2015-03-1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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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특정 다수에 대량발송...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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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9일 한통의 문자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확인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이동수 과장으로 돼 있었다.
K약사는 "금감원에 연락을 하니 유사한 보이스 피싱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주변약사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민원인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이동수 과장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문자가 발견돼 휴대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보이스피싱 유도문자는 과거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달리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 전화번호(1588-2100)를 통해 메시지가 발송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사칭,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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