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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할인과의 전쟁…문제약국 복지부에 넘겨져

  • 정혜진
  • 2015-03-11 12:27:22
  • 부산시약, 불법행위 근절 총력...홍보 포스터도 배포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고발당한 약사 문제가 복지부로 이관됐다.

최근 부산시약사회가 관내 문제 약국을 고발하면서 본인부담금 할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 약국들은 물론 다른 지역 약국들도 조사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1월 할인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분회 임원 A씨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고 결국 10일 복지부에 이관됐다.

보통 불법행위가 보건소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약사 면허에 대한 사항이기에 복지부로 바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가 보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청을 거쳐 복지부에 접수한다"며 "사건과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해당 약사에 행정처분 사전 안내 통보를 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불법행위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 역시 "약사 면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허를 허가해준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인 복지부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약사의 윤리기준에 해당하므로, 약국의 불법적인 행위나 행태가 아닌 약사 개인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며 "약국의 영업정지가 아닌 약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약사가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던 만큼,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약사회 내에서 자정하거나 경고하는 등으로 문제 약국을 계도해온 경우는 많았지만 복지부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은 이번 계기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포스토를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와 함께 '회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유 회장은 "2015년도 중점사업으로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스터에는 본인부담금 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회원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해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의뢰를 조치할 것'이라며 '시약 홈페이지 첫 화면-약사회소개-불법약국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게시판은 익명성이 보장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보험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약제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동 법령에 위반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금 할인이 적발될 경우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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