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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과징금 인하 추진 난기류...이유는?

  • 강신국
  • 2015-03-16 12:24:56
  • 약사회, 물가인상률 발목...과징금 개선에 최선

장기간 공전중인 약국 과징금 완화와 약사법 벌금 상향조정에 대해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연수교육비 논란에 묻혀 현안 이슈 점검이 사실상 없었던 임시총회장에서 보기 드문 질문이었다.

이호일 대의원은 15일 대한약사회 임시총회에서 "과징금 완화에 대해 복지부가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회원 약사들의 실망이 크다"며 약사회 차원의 로드맵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선남 대약 법제위원장은 "과징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다만 담당자 협의는 잘 진행됐지만 고위층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물가인상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약사회와 복지부간 시각차가 있다"며 "약사회가 과징금 산정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조찬휘 회장은 "과징금 구간을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약국이 세탁소도 아닌데 과징금 5만원이 뭐냐는 의견이 복지부 내부에 있다"며 "너무 낮은 수준의 과징금 책정은 곤란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약국 1일 과징금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일 대의원은 "약사법 벌금이 상향조정 됐는데 법 시행 이후 16일이 지나서야 홍보를 한 이유가 뭐냐"며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선남 위원장은 "늦게 알려드린 점은 사과드린다"며 "의료법보다 약사법이 먼저 벌금 상향조정이 됐지만 의료법도 곧 시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찬휘 회장도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항의도 했지만 모든 법이 바뀌다 보니 벌금이 상향조정 되는 것은 불가항력이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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