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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차비 달라고 약사 위협한 20대 남성 검거

  • 강신국
  • 2015-03-25 00:14:30
  • 대구 중부경찰서, 공갈미수죄 적용...불구속 입건

약국에 들어가 소화제 유리병으로 약사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약국에 들어가 차비를 달라며 빈 병을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S(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지난 23일 저녁 11시 40경 대구 중구 A약사(63)가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가 "차비가 없으니 1만원만 내놓으라"며 약국 안에 있던 빈 유리병을 A약사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약국에 있던 A약사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국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범죄 전력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아 공갈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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