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감사단이 연수교육비 전용 책임져야"
- 정혜진
- 2015-03-3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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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절차 무시한 직원 자진반납...재무임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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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이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수교육 사태를 정면 비판했다. 직원들의 자진반납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새로운 관행으로, 조찬휘 회장과 감사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출?…아전인수격 주장"
약준모는 '조찬휘 회장은 관행과 구습을 타파한다더니 오히려 새로운 관행을 만들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연수교육비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해온 관행을 이번 기회에 특별회계로 돌려놓겠다는 결정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온 일부 대의원의 주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특별회계인 연수교육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아전인수격 발상"이라며 "약사법에 따라 정부 지원이 가능한 연수교육비용을 약사회 일반 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는 발상에 국민들이 용인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복지부가 2013년 발표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봐도 연수교육비는 일반회계와 독립시켜야한다"며 "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료인 연수교육 지침만 발표했을 뿐, 약사·한약사 연수교육 업무지침을 누락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또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 및 한약사 연수교육 업무지침'을 개정·배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허위 기재…자진 반납도 절차 거쳐야
약준모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연수교육비 자체의 쓰임만큼이나 총회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이라며 "관행과 실수를 떠나 허위 사실 기재는 대의원과 전체 회원을 기만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진반납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이라 해도 이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반대한 부분"이라며 "직원들에게 지급된 정당한 보너스로 연수교육비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직원들의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연수교육비 원상 회복은 조찬휘 회장이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 책임져야…감사단 직선제로 뽑아야
약준모는 "경고 조치에 머문 책임자 문책도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이 회장으로서 질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무 담당 임원 조차 솜방망이 처벌을 해 향후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새로운 관행이 될 수 있다고 약준모는 우려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먼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감사단 역시 문책을 피할 수 없다"며 "향후 감사단은 회원 직선제로 선출해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원상복구 방법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직원들의 자진반납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상황"이라며 "감사단은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연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조찬휘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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