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태풍…직격탄 맞은 의약 IT업계
- 강신국
- 2015-04-14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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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IMS 데이터 가공서비스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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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의약계 IT 관련 사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서비스 사업을 중단했고 의약품 처방정보를 재가공해 제약사에게 판매하는 IMS헬스코리아도 검찰 레이더에 걸려들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미 'SK 전자처방전은 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의료법과 같은 법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숫자 입력으로 처방전 정보 입력이 가능했던 약국만 불편함을 겪고 있는 셈이다.
결국 '환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이 되는 게 쟁점인데 바로 업체들이 보유한 서버가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IMS헬스도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 건의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합수단에 따르면 IMS는 최근 5년 동안 약 25억건의 의료 정보를 의료용 소프트웨어제작업체 G사와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사들인 뒤 재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IMS헬스측은 "60년 이상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신디케이트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신디케이트 시장조사 서비스는 국가별, 지역별 통계 집계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환자 개인 식별 정보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결국 보건의료 관련 IT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자처방전이나 의약품 판매실적 데이터 가공은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서버에 저장될 때 암호화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등 시스템 정비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문제 하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보 빅데이터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유출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문제 삼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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