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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약사 독점영역…약대 6년제 시대 '역행'

  • 강신국
  • 2015-04-16 12:25:00
  • 계속되는 의약품제조관리자 자격 비약사로 확대

실습을 받고 있는 약대생들(사진=목포대 약대)
약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고유 영역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한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이 의사나 관련 전문가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6년제 약사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을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의사나 세균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 약사 독점영역이었던 '생물학적제제'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의사나 관련 전문가로 완화됐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도 이미 확정됐다. 지난 1월 28일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오는 9월 29일부터 약사가 아닌 의사나 관련 전문가도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에 이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까지 약사 고유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업체에서 굳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돼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업체들은 약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항변하지만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이 완화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약사회측은 바이오의약품 영역에서 약사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2년을 더 배운 6년제 약사들이 배출된 마당에 약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제조관리자 영역을 무자격자에게 확대하겠다는 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제조관리자 약사 독점 영역이 허물어질 수 있다"며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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