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개방 민원에 복지부 "무자격자 조제 단속"
- 김지은
- 2015-04-2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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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제실 개방 긍정적 측면 검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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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민원인이 제기한 '투명 조제실 설치 의무화' 요구에 대해 관련 내용의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식당, 커피숍 등이 소비자에 공개,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약국만 폐쇄돼 있는 이유가 뭐냐"며 "폐쇄된 조제실 안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가 안된다면 조제실을 공개토록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약사들도 떳떳하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인의 요구에 복지부는 투명 조제실 설치 요구의 원인이 되는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조제실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약사의 자율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과 다른 반응이다.
복지부는 이번 답변에서 "조제실 전면 개방은 특정 환자 의약품 조제 내역이 노출될 수 있고 약사가 조제 업무에만 집중해 조제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어 자율에 맡겼던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민원인이 지적한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서 약사회 자율적으로 꾸준한 계도 활동과 함께 담당기관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약국 내 조제실 투명화와 관련해선 검토를 진행할 예정"고 했다.
한편 무자격자 조제 문제와 관련 시민들의 약국 투명 조제실 설치 제안은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 민원인 요구에 대해 그동안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조제실 내 CCTV 설치를 약사회 등을 통해 권고하겠디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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