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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억 넘는 대형약국, 엄격한 세무검증 예고

  • 강신국
  • 2015-04-28 12:30:08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사전 성실신고 주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연 매출 20억을 넘는 대형약국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돼 엄격한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의원이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햐항 조정돼 신고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 1500여곳 정도가 연 매출 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9000명에 대해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과 의원은 2014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가공경비와 업무 무관경비다. 먼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적용대상별 수입금액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이다.

또 업무무관경비 여부도 중점 점검대상이다. 예를 들어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접대비, 여비, 교통비 등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변칙계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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