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제 존속…약사채용 안전장치는 '유지'
- 강신국
- 2015-05-0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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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원만 폐지 추진"...기형화된 차등수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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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국은 제외한 채 의원급 차등수가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의원은 차등수가제 폐지되고 약국만 유지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30일 "의원과 비교하면 약국은 상대적으로 행위가 균질적인 편으로 조제 건수가 많을수록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국 차등수가제 폐지되면 약사 1인당 조제 건수가 증가할 수 있고 무자격자 조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등수가제 폐지로 약사들이 우려했던 것은 근무약사 구직난, 조제보조원 득세 등이었다.
여기에 차등수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장롱면허약사를 심평원에 등록하는 부적절한 약국들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6년제 약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는 근무약사 채용의 기준이 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이 받아야 할 돈인 130억원의 차등수가 조정액은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만약 정부 안대로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662억원 정도를 의원 수입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지만 약국 수입인 130억원은 건보재정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130억원 정도의 차등수가 차감액을 동네약국과 문전약국간 불균형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1만2000여곳이 하루 조제 건수가 70건이 안 되는 등 약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제 건수가 높은 일부 약국들은 인력채용에 탄력이 생기고, 장롱면허약사를 심평원에 등록하는 부작용 등 현장에서 기능을 상실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내심 찬성해왔다.
반면 동네약국, 근무약사들은 차등수가를 50건으로 조정하고 추가로 투입되는 인건비를 수가로 보전받는 방식이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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