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5건 차등수가 유지되는 약국 후속 보완책은?
- 강신국
- 2015-05-07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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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토요일 1시 이전에 공휴일 조제 차등수가 예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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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국 차등수가제 유지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약국 서비스가 의원에 비해 일정하다는 것 때문이다.
의원의 경우 정형외과에 가야하는 환자가 이비인후과를 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의원 진료 과목별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됐다.
약사회는 일단 차등수가 예외기준을 확대해 연간 130억원 규모의 차감액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차등수가 예외기준은 의료급여, 보훈, 산재환자 조제와 야간조제 등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토요일 오후 1시 이전과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예외로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만약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662억원의 차감액이 모두 의원수입으로 보전되지만 약국 차등수가제가 유지되면 130억원의 돈이 건보재정에 귀속된다.
약사회도 차등수가제 유지에 찬성하면서도 의원과 형평성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다.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차감액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 약국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2010년 야간조제처럼 차등수가 예외조항을 확대하자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차등수가 적용 대상 약국현황을 보면 ▲2009년 8697곳 ▲201년 8387곳 ▲2011년 7105곳 ▲2012년 6854곳 등 완만한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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