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52코드 처방전 표기 안한 병의원 행정지도 대상
- 김지은
- 2015-05-1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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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천시약 민원에 유권해석...의료기관에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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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복지부에 V252코드(경증외래환자)를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지 않는 병의원이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련 병의원의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관련 병의원에 대한 계도 활동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V252코드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당 란에 환자부담율 산정과 관련된 환자정보의 미기재 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유도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V252코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통보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지부 답변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간 약국들이 V252코드를 중구난방으로 기재하는 병의원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또 일부 약국은 병의원이 처방전에 제대로 코드를 찍어 보내지 않은 경우 일일이 해당 처방전 사본과 약국 영수증을 복사해 심평원에 발송하는 불편도 겪었다.
김보원 회장은 "V252코드가 중구난방으로 기재돼 약국에서 많은 애로를 겪었던 만큼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V252코드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원 약사들에 알리고 보건소에도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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