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치 넥사바 조제 카드 내밀면…약국 5만원 손해
- 강신국
- 2015-05-19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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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수수료 적용 약국 8.4% 수준...수수료 조제료 잠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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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치료제 넥사바정이 28일치 비급여로 처방되면 총 약제비는 236만5210원이다.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236만521원의 2.5%인 5만9378원이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조제료가 9900원임을 고려하면 4만9478원이 약국 손실분이다. 조제료 대비 카드수수료 비율이 599.8%에 달한다.
서울 아산병원의 문전약국 약사는 "넥사바 처방만 보면 답답하다"며 "비보험 장기처방이 나오면 약제비가 수백만원에 육박해 환자가 현금결제를 할 수도 없다. 카드수수료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 전문 카드 VAN사의 2013년 자료(약국 6080곳 대상)를 근거로 한 약사회 자체분석에 따르면 처방조제 중 조제료를 제외한 조제약값에 대해 약국당 연간 186만원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전체 가맹점 평균 1.93%지만 약국은 2.5%로 약 0.6%p 높다.
여기에 1.5%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전체 가맹점은 74%나 되지만 약국은 8.4%에 불과하다는 게 약사회 분석이다.
결국 약값과 조제료를 분리 결제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체약국을 우대수수료(1.5%) 적용 업종으로 분류하자는 게 약사회 방침이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하고 약국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일단 약국 수가 인상으로 보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약사회 수가협상단도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수가 잠식을 수가협상 카드로 내민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18일 약사회관을 방문,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약사회가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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