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 몸 사리기…"전문약 조제 무섭네"
- 강신국
- 2015-05-26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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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역 약국 폐업에 약사회 실태조사 방침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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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가 암행감시를 나가도 '근무약사 조제' 철칙을 지키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약 조제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이 폐업했고 대한약사회도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예고하자 한약사들도 철저한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
26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성남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 폐업 이후 근무약사가 조제를 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는 일반약 판매와 달리 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을 조제 후 청구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한곳 있는데 극도로 조심하고 있어 증거 수집이 너무 어려워졌다"며 "시매 요원이 처방전을 들고 가도 조제는 약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일반약 판매는 스스럼없이 한약사가 하지만 전문약 조제는 근무약사를 통해 하고 있다"며 "한약사들도 전문약 직접 조제는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부재 및 퇴근하는 경우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와 청구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약사회 생각이다.
지부가 지역 내 한약사 개설약국, 약사 고용 및 근무실태, 한약사 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현황을 파악하면 약사회는 현지조사원을 투입, 한약사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여부에 대한 증거수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무자격자 조제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고발 및 요양급여비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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