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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여름상품 모기기피제 아무거나 팔면 안돼요"

  • 강신국
  • 2015-05-28 06:14:52
  • 식약처 "의약외품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 판매시 처벌"

공산품으로 분류된 제품들. 모기기피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
의약외품을 표방하는 무허가 모기기피제에 대한 약국 취급 주의보가 내려졌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약국에서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기피제(팔찌, 스티커 형태 등)나 공산품에 해당하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외품은 일반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기피제·마스크·치약·생리대 등 국민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들이다.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보면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기피제는 219품목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들은 포장이나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고 형태도 뿌리는 제품(에어로졸),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등으로 제한적이다.

모기기피를 표방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팔찌, 밴드, 스티커 형태로 돼 있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효능효과 등을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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