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보건소 직원이 격리환자 처방전 들고 왔다면?
- 강신국
- 2015-06-11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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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관련 대리처방·조제 유의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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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폐쇄로 평소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을 받던 (환자)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때 환자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유를 설명하면, 의사는 확인과정(폐쇄된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연락)을 거쳐 환자가 기존에 처방받던 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방전을 발행 할 수 있다.
약국은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서면 복약지도서 제공이 권장 사항이다.
다음은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던 환자가족까지 모두 격리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환자 및 가족의 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보건소 직원의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후 보건소 직원에게 전달하고 가급적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대리 처방을 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고 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조제료가 산정된다.
1.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 (대상 환자) 보험급여과 -5010(‘14.12.22.)호에 따라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ㅇ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 □ (문제 상황) 메르스 관련으로 인해 상기 대상 환자(가족)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되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 ㅇ 환자는 거동 불능임에 따라 타 의료기관 방문도 곤란 □ (해소 방안)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예외(제17조 직접 진찰)를 인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① 환자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환자의 가족이 내원한 의료기관(A)의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B)의 의료인에게 연락하여 B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통해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함(의료법 제21조제3항) - 가능할 경우, A 의료기관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B)의 의사에게 원격의료로 환자에 대한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의료법 제34조제1항) ③ A 의사는 ②에 따라 확인한 처방 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처방 의약품만을 처방(처방전 교부) ④ 약국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서면 복약지도서 권장) 2.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 (대상 환자) 보험급여과 -5010(‘14.12.22.)호에 따라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ㅇ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 □ (문제 상황) 메르스 관련으로 인해 상기 대상 환자 및 가족이격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 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 □ (해소 방안) 한시적으로(해당 환자 격리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및 상기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 예외를 인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①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 준용 가능)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위임장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②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 ③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 ④ 보건소의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 ⑤ 약국에서는 처방전과 보건소 직원의 공무원증을 확인 한 후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하여 보건소 직원에게 전달함 - 약국은 가급적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약사법 제24조제4항) ※ 1, 2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음. ※ 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조제료 산정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ㆍ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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