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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가족·보건소 직원 대리처방 한시적 인정

  • 이혜경
  • 2015-06-10 09:45:20
  • 환자 방문 의료기관 폐쇄 또는 환자·가족 격리된 경우 지침 마련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메르스로 폐쇄된 경우와 의약품 장기복용이 필요하지만 환자 또는 가족이 격리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인정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메르스와 관련,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 및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마련됐다.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처방 받아왔는데, 메르스로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됐을 경우 환자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법 제17조 직접진찰을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환자의 가족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사는 기존에 환자가 다녔던 폐쇄된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연락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원격의료로 환자에 대한 처방 의약품 내역을 확인했으면, 의사는 기존 처방 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만을 처방할 수 있다.

환자 및 가족이 자가격리·시설격리가 된 경우

메르스로 환자 및 가족이 격리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경우, 보건소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제1항 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적용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소 직원은 공무원증과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평소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보건소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하고,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르스로 인해 대리처방이 진행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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