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등에 감염예방·관리 시설기준 신설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9 17:0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입원실, 응급실 등에 감염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 입원실에 환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설기준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법률안 제안이류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