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입법안 또 발의
- 최은택
- 2015-06-19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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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의원,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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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생활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의제한다.
아울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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