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입법안 또 발의
- 최은택
- 2015-06-19 17:5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승희 의원,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감염병 격리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생활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의제한다.
아울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